기타, 공공기관 평가
■ 평가개요
▶공공기관 평가의 종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
■개법법률에 의한 평가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
※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 유형(법 제22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국가재정법 제82조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 지표체계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평가결과 제출>
-평가실시기관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사전협의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 평가대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의 조화, 불필요한 평가대상 확대방지 등을
기준으로 협의
▶ 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
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결과의 공개
-공공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