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친환경車만 사야

공공기관, 친환경車만 사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27 20:34
업데이트 2021-04-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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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구매 비율 70→100% 확대 의결
전기차 충전기 14시간 점유땐 과태료

공공기관이 차량을 구매할 땐 모두 친환경 차량을 사야 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했다. 친환경차량 의무구매 기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다. 친환경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 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2016년 도입 시행된 이후 의무구매 비율을 늘려 왔다.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충전기 이용 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단속 기준 시간(14시간 이상)은 완속충전기의 완충시간(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반영했다. 과태료 부과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다만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인데 일단 아파트에서만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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