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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에 3개월 내 즉시 통보해야(종합)

등록 2021.07.07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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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성폭력, 피해자 명시적 반대 없을때 신고 안 하면 처벌

여가부, 공공기관 중대한 성폭력 사건 현장점검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2021.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2021.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기관 내에서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된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차관은 피해자가 다수인 기준에 대해 "1인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 다수라고 보고 있다"라며 "사건의 내용,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3개월 내에 사건 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김 차관은 "과거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없었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에는 3개월 이내로 명시를 해서 잘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정부는 모든 면에서 항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땐 공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를 통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기관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여가부는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장 사건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사건 처리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수사기관 신고도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차관은 명시적 반대 개념에 대해 "특별한 형식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반대의사를 의미한다"라며 "이게 필요한 건 제3자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심각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관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이익은 인사 조치 외에 집단적 따돌림,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 신체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 이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들이 해당한다.

김 차관은 2차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현재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다.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위한 강의안과 강의 지침서를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조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17일부터 운영 중인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을 통해 조직문화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기관에 시범 운영한 후, 진단도구의 수정·보완 등 사업을 구체화해 점차 지원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여성정책연구원하고 같이 저희가 하반기에 개발을 할 텐데, 희망하는 기관이 있을 때 수요를 반영해서 올해 중이라도 사용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오늘(7일) 발표한 다양한 대책들이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관의 조직적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하나의 과정"이라며 "각종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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