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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발공기업, 임직원 부동산 투기 막을 내부규정 마련해야"

임직원 부동산 취득제한·등록·신고의무 등 규정 개선 권고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07-16 11:11 송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1.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1.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앞으로 19개 개발공기업에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 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개발정보는 대외비로 명확히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로 징계처분시 비위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

이는 현행법과 제도상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비위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공기업 내부에는 부동산 취득제한이나 등록, 신고의무를 비롯해 차명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기관 사이트에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공기업은 공표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외부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만 공표하고 있었다.

개발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지정해 접근·열람·복사 등을 규율하는 규정도 미비했고, 내부규정상 사적 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요건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발견됐다.

계약상대방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퇴직자 등의 명단 관리가 되지 않거나, 퇴직 예정자 중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는 규정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내부규정을 개선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법제화된 내용을 기관 내부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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