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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등 구직자에게 신검비용 받아선 안 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 권익위가 운영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본격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부담하면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권익위가 행정·공공기관 309곳을 조사하니 전체의 79.6%가 여전히 구직자에게 3~5만 원을 부담시켜 채용신체 검사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관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인사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다만, 공무원 채용에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간제 교원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주의 채용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2월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에 활용하도록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86만여 명이 혜택을 보고 매년 260억 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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