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연구기관들 및
그
부설연구기관들.
부설연구기관들을 포함하여 모두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제인문
사회연구회의 지원을 받는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
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연구기관들 및 그 부설연구기관들이다. 부설연구기관들을 포함하여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