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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개 공공기관,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미달


입력 2021.05.11 14:09 수정 2021.05.11 17:2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과태료 300만원 부과 예정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DB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187개로 조사됐다. 정부 이들 가운데 120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은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695개 기관 가운데 구매실적 없는 81개 기관과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5개 기관을 제외한 총 609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모두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다. 이 가운데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대비 27.9% 늘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모두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구매비율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모두 187개 기관(31%)이다.


환경부는 이들 가운데 관련법 시행령 공포일인 지난해 3월 31일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120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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