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공공기관, 기후변화 관리내역 공개한다

TCFD 및 권고안 공식 지지선언
"녹색금융 이행 박차…정책기관 추진체계 확고히 구축"
  • 등록 2021-05-24 오후 2:00:00

    수정 2021-05-24 오후 2:59:27

도규상(왼쪽 여덟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 공공기관 참석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지지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TCFD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이다. TCFD 권고안은 4개 주요항목 공개를 통해 기업 등 참여 주체가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조직 위험관리와 의사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내 금융당국과 금융 공공기관은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수뇌부 결정사항과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유관기관들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및 TCFD 권고안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TCFD 지지선언 기관은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수출입은행·예탁결제원·금융결제원·주택금융공사·캠코·한국증권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한국성장금융 등 모두 14곳이다.

현재 78개국에서 2000여개 이상 기관이 TCFD 및 권고안에 지지를 선언했다. 국내에서도 환경부와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4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TCFD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이다. TCFD 권고안은 4개 주요항목 공개를 통해 기업 등 참여 주체가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조직 위험관리와 의사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개 주요 공개항목은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 및 목표이다. 지배구조 부문에선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 이사회의 관리감독과 경영진 역할을 공개해야 한다. 전략부문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단기·중기·장기 리스크와 함께 기후변화 기회가 경영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공개 대상이다.

리스크관리 부문에선 기후리스크 식별·평가·관리절차 및 리스크 관리체계 통합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기후리스크 및 기회의 평가 및 관리지표, 목표치와 성과 등도 공개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날 7개 정책금융기관과 ‘제1차 그린금융 협의회’를 개최해 녹색금융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주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NGFS)’에 가입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환경부 및 산업부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 하반기 금융권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원칙을 담은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과 기후리스크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도 3분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ESG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녹색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지지선언을 모멘텀으로 녹색금융 실천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녹색금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0~31일 열리는 ‘P4G 정상회의 ’와 관련해 29일 ‘녹색금융 특별세션’을 운영한다. 이 자리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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