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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송장비 발주때 국내 중소기업 참여 길 넓힌다

송고시간2021-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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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방송장비를 발주할 때 국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존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 적용하던 방송장비 규격서 지침을 1억원 이상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1억원 이상 방송장비를 발주할 때 이 지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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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구축·운영지침' 개정…적용 대상 3억원→1억원 축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방송장비를 발주할 때 국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존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 적용하던 방송장비 규격서 지침을 1억원 이상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방송장비를 발주할 때 통상 국산보다 외국산을 염두에 두고 외국산에 해당하는 규격을 담은 발주서를 제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2년 공공기관이 특정 외국산을 연상시키는 규격서를 내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1억원 이상 방송장비를 발주할 때 이 지침을 적용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기준 3억원 이상 방송장비를 발주한 계약은 총 199건으로 전체 계약 금액의 44.9%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1억원 이상으로 지침 적용 범위를 넓히면 발주 계약이 706건(75.4%)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방송장비기업도 발주사업에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지침 상 심의위원회 절차
개정 지침 상 심의위원회 절차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 지침은 발주기관이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심의위원회도 생략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규격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방송장비 사업자 등의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내기 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과도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 시장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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