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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소액수의계약 한도 15년만에 두 배 확대…종합공사 4억원까지


입력 2021.06.29 14:37 수정 2021.06.29 14:3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표. ⓒ기획재정부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표. ⓒ기획재정부

앞으로 공공기관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고 적용대상과 금액 기준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 통과로 2006년 이후 15년만에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높아진다.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늘어나고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이하가 되고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조달기업이 국가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 대상도 현행 7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조정대상 금액기준은 대상별로 현행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상황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현 수의계약제도는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이지만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 사안이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1인 제출이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 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한다. 입찰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도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돼 신종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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