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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달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착수
1281곳 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직기강 확립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반행위엔 ‘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가 이달부터 공공기관 약 1300곳의 채용비리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 청탁금지범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전방위적 기강확립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청렴도 평가 강화 및 평가제도 개편 ▷소극행정 근절 및 적극행정 활성화 등이다.

우선, 공직사회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신속한 현장점검으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휴가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 부정 청탁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직자 가족의 채용·수의계약 제한 등 현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 학생 지도비 등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부정청구 여부를 확인한다. 외유성 연수회·국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위법·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도 하반기에 진행한다. 특히 채용 관련 부정한 금품수수, 채용 심사과정의 이해충돌 회피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용기회 추가 제공을 통해 구제한다.

공직자 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각급 기관별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공직자 부패행위, 부당한 사익 추구 등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고위직의 직권 남용, 알선수뢰 등의 경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의 일탈로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과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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