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 직원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화...제2 'LH 사태' 원천 차단

신규택지 발굴 및 선정 등 모든 과정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투기 의혹 적발시 즉각 수사의뢰

부동산·건설 2021-07-18 14:46 김시연 기자
18일 국토부는 전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 등이 담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속 인물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국토부는 전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 등이 담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속 인물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 부서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8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도시·도로·철도 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또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부(본부) 전 부서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지조사 보안대책’에는 모든 입지조사자 대상 명부 사전등록 및 자료열람·활동내용 점검 관리, 보안관리 상세 매뉴얼 마련, 정보유출·관리실태 상시감찰반 운영,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 업무배제, 미공개정보 처벌 강화, 근무기간 제한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국토부는 신규택지 등을 추진할 때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해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해 철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률·제도상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여기에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한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국민의견 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챗봇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소통 창구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안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하겠다”면서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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