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민주당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 위반건수가 4523건에 달했고 위반건수는 3년새 7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산업부, 해수부 등 무려 87.8%의 기관이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해 전체 837개 공공기관 중 23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업부(17건 위반, 7억7천7백만원), 해수부(12건 위반, 10억7천5백만원) 등 조사대상 기관 202곳이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했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위반건수는 1469건이고, 위반에 따른 금액도 633억원에 달했다. 제도 위반건수는 2017년 843건, 2018년 883건, 2019년 1328건, 2020년 1469건으로 3년새 74% 증가했다. 가장 빈번하게 제도를 위반한 기관은 울산광역시 남구(45건)고, 제도 위반금액이 가장 큰 곳은 부산 금정구(19억7천만원)다. 공공구매제도를 준수한 기관은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28곳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전체 공공기관의 25%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살폈는데 제도 위반율이 96.5%에 달한다. 올해 11월말 전체 공공기관 대상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더 많은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며 “공공기관이 ESG 가치 창출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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