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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장급·공기업 임원 여성비율…올해 목표치 조기달성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9 12:08

수정 2021.09.29 12:4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상반기 이행점검
올해 12개 분야 목표 중 8곳이 조기달성
여성가족부 로고. /사진=뉴스1
여성가족부 로고. /사진=뉴스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2021년 상반기 분야별 이행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2021년 상반기 분야별 이행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파이낸셜뉴스] 중앙부처 본부장급, 자치단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 올해 12개 분야 여성비율 목표 중 8곳이 조기달성했다.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올해 상반기에 45.8%로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진출이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 올해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총 12개 중 8개 분야에서 2021년 목표를 조기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4개 분야도 연내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성과 지방 확산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8개 분야는 인사처 본부과장급(4급 이상), 행안부 지방 과장급(5급 이상)·지방공기업 관리자, 기재부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 관리자, 교육부 국립대 교수·교장·교감, 해양경찰청 1관리직, 여가부 정부위원회 등이다.

특히 지방직 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2022년 목표를 상향조정했지만 또 2022년 목표를 초과 달성해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성과가 지방으로 급속확산되는 현실을 보여줬다.


이처럼 고위직 여성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평가지표 배점 등 정책적 지원 덕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여성 고위직 임용을 확대했다. 정부혁신평가 등 평가지표 배점은 3점→5점, 인사혁신수준진단은 5점→9점으로 상향됐다.

이에따라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도 2018년 10개에서 2019년년 8개, 2020년 7개, 2021년 6월 6개로 지속 감소했다.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활용해 시·도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는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 실적관리를 강화했다. 지방직 과장급(5급 이상)은 22.7%로 2021년 목표(21.5%), 2022년 목표(22.5%)까지 조기달성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지난 3월 각 기관별(공기업·준정부기관) 5개년(2021~2025년)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2020년 실적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하는 등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 경영공시제'를 도입해 양성평등 추진기반을 강화했다.

■여성 교장·교감 비율 45.8%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올해 상반기에 45.8%로 증가해 2022년 최종목표(45.0%)까지 이미 달성했다. 국립대 교수는 각 국립대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로 실적관리를 강화해 2021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또 4대 과학기술원별 여성 교원 채용 확대와 처우개선 등 2021년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여성 과학기술인 담당관 제도',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군인간부는 '2021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여군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여군은 2020년 7.5%→2021년 상반기 7.9%로 늘었다. 필수시설이 구비된 GOP·해강안 경계, 격오지 부대의 여군 보직을 확충했다.

GOP·해강안 경계, 격오지 부대 여군 보직은 2020년말 888명에서 2021년 6월말 983명으로 95명 증가했다.

일반·해양경찰은 신규 채용시 여경을 25~30% 수준으로 선발해 조직내 여경을 확대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 위원 참여를 의무화했다.

2021년 상반기 임용된 일반공채 신임 순경 전체 1894명 중 여경이 524명(27.7%)이었다. 승진심사위 여성 위원 비율은 경무관 20%, 총경 14.3%, 경정 이하 20%다.

정부위원회(564개)는 위촉직 위원 전체 평균 여성참여율이 42.4%로 법정기준을 달성했다.
2017년 말 이후 법정 성별 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심의를 거쳐 여성 참여율이 낮은 106개 위원회와 남성 참여율이 낮은 10개 위원회 등 116개 위원회에 개선권고를 했다.
현재 여성 위촉위원 40% 미만 106개, 남성 위촉위원 40% 미만은 10개 수준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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