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 대금·임금 지급 제도 개선

한태연 2022. 2. 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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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나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부터 공공 공사의 대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건설산업기본법과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발주 받은 건설사가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 건설노동자, 자재·장비업자가 받는 부분을 각각 구분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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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하도급업체, 건설노동자, 자재·장비업자가 받는 부분 구분해 지급해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나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부터 공공 공사의 대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건설산업기본법과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발주 받은 건설사가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 건설노동자, 자재·장비업자가 받는 부분을 각각 구분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건설사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 계좌를 통해 각각 수령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와 지급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 별로 구분하지 않은 채 건설사 전체 몫으로 묶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사대금과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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