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탁결제원, 요건 해당 시 공공기관 재지정"

이석주 기자 2022. 2. 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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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출석.."본사 이전 쉽지 않을 것"
서병수 의원 "기재부, 3년 전부터 '지정 해제' 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 :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법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벗어나 부득불 (예탁원결제을) 해제 조치했다”며 “향후 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 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독점 업무 제외’로 민간 증권사 등과 동등한 경쟁 체제가 갖춰졌으니 정부 지원액 비중이 줄어 지정 해제된 것이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기재부가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갑)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기재부가 3년 전부터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준비했다는 평이 있다”며 “실제로 2020년 이명호 현 예탁결제원 사장이 취임하기 전 ‘예탁결제원 사장은 공공기관 해제 능력이 관건이다’는 하마평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예탁결제원의 본사(부산)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육성법에 따라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정(본사 이전)은 쉽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하는 것에 합의하더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14조 원 규모로 편성·의결한 정부의 추경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질의에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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