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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 안전보건공단·지방공기업평가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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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3일 울산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3일 울산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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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지방 공공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착하도록 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3일 울산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평가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공단은 평가원을 대상으로 중대채해처벌법과 관련한 컨설팅을 하고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교육강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반영하고 산재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을 소규모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1400여개 지방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과 함께 지방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화와 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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