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기업 전국 항만공사… 지방공기업 변경 실현될까

01_2.jpg
인천항만공사 신사옥인 송도 IBS타워. /인천항만공사 제공

 

국가공기업인 항만공사의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항만공사의 지위, 역할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공사 관리권한, 사장 임명 등과 관련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로 돼 있던 것을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로 변경했다. 사장 임명 권한을 해수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한 것이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인천을 포함한 전국 4개 항만공사는 지자체 산하의 지방공기업으로 변경된다.

맹성규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장 임명 권한 해수부→시·도 이양
타 지역 논의 없어 통과 쉽지않을 듯
 


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항만공사의 운영과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명 등 권한 대부분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집중돼 있어, 지방으로 행정사무를 이양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최근의 정책기조와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항만공사를 운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은 항만공사를 지방공기업화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가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법률안이 통과하면 이런 단점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률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중에서 항만공사가 설립된 지역(인천·부산·광양·울산) 의원은 맹 의원이 유일하다. 항만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국가공기업인 항만공사가 지방공사화하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항만 인프라 투자 등의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급여체계 등이 다를 수 있어 해당 항만공사 직원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맹성규 의원실 관계자는 "농해수위 위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함께 발의를 진행했다"며 "다른 지역과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항만배후단지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항만법 일부법률 개정안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정운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