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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우

인권위 "공기업 호봉 산정 시 소기업·비정규직 경력 제외는 차별"

인권위 "공기업 호봉 산정 시 소기업·비정규직 경력 제외는 차별"
입력 2022-08-01 13:32 | 수정 2022-08-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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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기업 호봉 산정 시 소기업·비정규직 경력 제외는 차별"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기업이 경력사원 호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다닌 직장의 규모가 작거나,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원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비정규직 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유사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경력을 재심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원주시설관리공단에 채용돼 냉·난방 설비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직원 70명 규모의 도시가스 회사 설비 경력과, 기간제 화재조사 직원으로 소방본부에서 1년 6개월간 일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보수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마련해 호봉을 산정한 것이라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수행하는 업무와 책임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단의 보수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단의 경영권이며, 직원에 대한 임금규정 역시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면서 평등권 침해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비정규직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평가되는 '사회적 신분'이고, 사업장 규모 역시 개인의 의지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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