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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4일부터 시행…노동계 "기재부가 권한 축소"
노동계, 기재부가 만든 '경영지침'에 문제제기
공운법에도 없는 노동이사 노조 가입 여부 지침에선 탈퇴 명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될 수 없다'는 규정도 노동이사 권한 축소

노동이사제 도입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발의 기자회견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이사제 시행으로 4일 이후 131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1명씩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경영지침으로 노동이사의 조합원자격 유지와 노동이사의 권한 축소로 노동이사제가 시작부터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이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4일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안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총 131곳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동서·중부·서부·남부·남동발전,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 1명의 노동이사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전체 투표로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국책은행과 국책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220곳은 제외됐다.

다만 노동계는 “노동이사제가 시작부터 누더기가 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때문이다. 이 지침은 노동이사의 임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공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세부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난 2~4월 전문가-기관-정부 TF를 구성해 시행령·세부지침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노동계는 법령 제·개정작업에 공공기관 노조를 배제한 것부터 문제란 입장이다. 특히 노동이사의 조합원자격 유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공운법엔 노동이사가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무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영지침은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노조법상 조합원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가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제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이사 권한 축소 규정도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경영지침은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에선 “‘직원’과 ‘임원’의 이중적 지위를 통하여 유효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행하여야 할 노동이사가 오히려 양쪽 지위의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모두 권한을 제한당해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제계는 이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경련은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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