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기타공공기관으로..자율성↑

계현우 2022. 8. 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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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고, 경영·인사 자율성을 늘려 '책임경영'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 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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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고, 경영·인사 자율성을 늘려 '책임경영'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경영평가·임원 추천·재무 관련 협의에 촘촘히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기로 한건데, 덩치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의 책임·권한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 원,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됩니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고,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 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리고,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부여하고,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돼 있어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합니다.

총사업비 2천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데, 현재 총사업비 1,000억 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 원 이상 기준을 완화하는 겁니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음주운전 등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 수준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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