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임직원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직장 내 성범죄·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정비

임직원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일부를 삭감(2분의 1 범위 내)토록 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했다.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에 대해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추천하는 임원 후보 대상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한다.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제도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징계·직위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기관 자체규정으로 마련토록 하는 부분을 보완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24일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