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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직원들에게 인사 점수 낮게 준 공기업 사장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11-2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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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회유한 전직 공기업 사장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직원들 인사 조처와 관련한 행정사건이 모두 소 취하 등으로 종결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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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직장갑질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회유한 전직 공기업 사장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부당하게 조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직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이들을 여러 팀으로 분산 배치했다.

또 매월 리포트를 제출하게 해 평가받도록 하고, 분기마다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해당 직원들이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A씨는 이들 직원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일괄적으로 낮게 줬다.

노조 간부급 직원을 불러서는 노조에서 탈퇴하면 회사 팀장을 시켜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직원들 인사 조처와 관련한 행정사건이 모두 소 취하 등으로 종결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피해 직원들은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이는 울산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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