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공기업 중 첫 도입
공기업 36곳도 선임 추진
공기업 36곳도 선임 추진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노동이사를 이사회에 두는 방식이다. 올해 1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6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등 94개 준정부기관은 지난 8월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관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할 수 있다.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때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치러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하면 임추위 추천 절차를 한 번 더 거친 뒤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하게 된다.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해양환경공단이 준정부기관 최초로 노동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향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노동이사를 잇달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노사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이사의 지나친 경영 간섭으로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이슈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대립적·갈등적 노사 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며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