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나선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속 나서고 있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말부터 노동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정관 개정 등 내부규정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인사권자인 중기부 장관 승인을 대기 중이다.

노동이사는 노동조합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근로자를 선출한다.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중기부 산하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첫 노동이사에는 박희웅 이사가 선임됐다. 박 이사는 기정원에서 감사, 윤리경영, 연구비 정산·환수, 연구개발(R&D)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나머지 중기부 산하기관도 상반기 중 최종 선임이 목표다. 기술보증기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직후 정관 개정을 마치고 현재 후보자를 추려 최종 인사권자인 중기부 장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중진공과 소진공도 지난해 12월 정관개정을 마치고 연초 노조에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창업진흥원은 현재 노동이사 추천 절차가 보류 중이다. 기관 내부에 노동조합이 없어 후보자 추천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임직원 5%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창진원은 현재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을 앞두고 있다. 현행 공운법은 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선임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창진원 관계자는 “노사협의회에서 향후 노동이사 선임과 관련한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개정 등 제반 여건은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도입 나선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