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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위해제된 공공기관 직원, 무죄판결 시 즉각 임금손실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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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8 09:16:13 수정 : 2023-01-18 0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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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직위해제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 마련
“형사기소 시에도 유죄판결 개연성 따져 직위해제 해야”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곧바로 임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파면·해임·강등 징계의결을 요구받는 등 일정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된 경우 봉급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그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거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진 경우 감액된 보수를 소급해서 받는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은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판정을 받아도 별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처럼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이나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통보되면 바로 임금을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 여부와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위험 초래 여부 등을 고려해 직위해제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사안이 경미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공무원처럼 직위해제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직위해제처분을 무효·취소 결정한 경우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그간 공공기관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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