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입력 2023.03.28 (15:28) 수정 2023.03.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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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오늘(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예술인들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그쳤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됐고, 개정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의무화됐습니다.

문체부는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누리집(www.i-eum.or.kr)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정보,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또 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4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까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을 구축해 구매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창작물 구매와 미술품 대여 전시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9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창작물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극장은 4월 15일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된 ‘뷰티풀마인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2일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연 공연을 개최합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도 인사동 갤러리숍에 장애예술인 공예품 전용공간을 만들어 창작물 판매를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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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8 15:28:21
    • 수정2023-03-28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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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오늘(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예술인들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그쳤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됐고, 개정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의무화됐습니다.

문체부는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누리집(www.i-eum.or.kr)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정보,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또 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4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까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을 구축해 구매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창작물 구매와 미술품 대여 전시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9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창작물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극장은 4월 15일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된 ‘뷰티풀마인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2일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연 공연을 개최합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도 인사동 갤러리숍에 장애예술인 공예품 전용공간을 만들어 창작물 판매를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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