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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경기도 과장인데…’, 경기도 공공기관 ‘슈퍼 을’ 의 반란
김동연 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1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청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경공노청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갑질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여전히 산하 공공기관은 경기도청 직원의 갑질로 불안감에 과대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등을 통해 공무원 의식개혁을 주도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공무원의 갑질 형태가 바뀌징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동연 취임 1주년을 맞이하고있지만 아직도 경기도는 성비위, 초등학생 성추행, 김동연 비서 여직원 화장실 불법촬영, 뇌물, 마약운반 등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김동연 지사 리더십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경공노총 기자회견문 전문

“내가 경기도 과장인데 헤드테이블이 아닌 자리에 배치받는 것이 말이되나?”

지난달 중앙정부 주관 두바이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했었던 경기도 OOO 과장이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에게 따져 물으며 한 발언입니다.

헤드테이블에 8개 좌석이 있었는데 그 좌석에는 ➊행사주관 공공기관 행사총괄 팀장, ➋중앙정부 공공기관 현지 본부장, ➌경기도 공공기관장, ➍한인회장, ➎제주특별자치도 OO국장, ➏➐➑현지 외빈 3명이 배치되었었습니다.

과장의 헤드테이블 요구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 자리에 의전 서열 상 경기도 과장이 어떻게 배치 받을 수 있나?

경기도 과장이면 제주도 국장보다 서열이 높나?

경기도 과장이 왔다고 현지 외빈의 자리를 빼줘야 되나?

경기도 과장이 경기도 공공기관장보다 의전 서열이 높나?

무엇보다 경기도 행사도 아닌 중앙정부 공공기관 주관 행사에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경기도 과장급의 자리를 헤드테이블로 배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OOO 과장의 이 행동은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로 ‘갑질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공공기관 직원에게 부당하게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OOO 과장의 갑질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자체 홍보 행사 직전에 가해자는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고성 및 고압적인 태도로 공공기관장 및 타 기관 참가자 등이 보는 앞에서)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첫날부터 불만이 많았는데 내가 참다참다 이야기한다. 그래도 내가 경기도 과장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냐?”

경기도를 홍보하는 행사에 주어진 시간은 20분. 홍보의 주요 내용인 10분 분량의 PT를 맡은 피해자에게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행한 경기도 OOO 과장의 폭언은 행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인해 자칫 행사 PT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희생정신이 요구되는 공직자이자 지자체 홍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는 공복으로서의 본분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행사 진행에 도움이 되긴커녕 행사를 망치는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이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현재는 해외 현지에서 경기도 OOO 과장의 갑질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 간부 한 명의 처사가 경기도 전체의 이미지를 ‘갑질하는 경기도’로 인식하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가해자는 경기도 과장이라는 ‘갑’의 위치에서 피해자와 직무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는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슈퍼‘을’의 위치에서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고, 정신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며, 불안감 속에 과대망상에도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경기도는 ‘청렴 100일 콜’을 운영한다고 발표하며 위법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조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명백하므로, 가해자를 즉시 ‘직위 해제’하여 피해자·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신속한 조사 및 처분,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회복지원, 해당 기관 전원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갑질 근절 대책의 미비점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갑을 생태계’]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갑질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에 이르러 ‘2023년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달에 금년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있었던 한국도자재단 갑질 사건 등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었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경기도의 갑질대책 시행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보다 내용을 보면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발표된 대책의 추진계획에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갑질의 고질적 문제인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간의 갑을 관계와 그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대책은 살펴볼 수 없습니다.

우리 경공노총에서 지난해 경기도 19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58건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서는 경기도 관리자급의 갑질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경기도 공무원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박)‘오염된 땅을 매매 안하면 징계를 주겠다. 재단을 없애는 방향으로 인수위에 보고하겠다’

(막말)‘팀장이 오늘 가서 조지고 오라고 했다’

(비하)‘공무원도 안하는데 너네가 왜하냐?’

비단 지난해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행해지는 갑질 사례들은 과거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왔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갑질 행위가 해당 공공기관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공공기관 사이에 나타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경기도 갑질근절 대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생태계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은 슈퍼 ‘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인사, 조직, 예산에 대한 협의권이나 승인권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가해자가 경기도 공무원이고 피해자가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인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사실 상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관계 속에 있는데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부당함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갑을 관계가 존재하는 경기도와 공공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대책과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에 요구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간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공공기관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어떠한 경로든 갑질 사건이 인지되는 즉시 가해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해 주십시오.

셋째, 사건 조사 시 피해자가 추천한 조사위원(법률전문가 등)이 다른 조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균형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넷째, 갑질 여부와 징계 양정 수위를 판단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가 추천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갑질 피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존중은 기관의 경영권을 존중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고 기관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도 경기도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실행을 못 하게 하여 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노사가 합법적으로 법률과 지침 등 제도 범위 안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가로막는 일이 발생합니다. 노사가 치열한 교섭과 극단적 대립을 넘어, 때로는 파업을 딛고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갑을 생태계는 단체협약을 승인하는 별질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추진 계획=회견문 제목에 쓰여있는 ‘그래도 내가 경기도 과장인데’ 사건과 토지 매매를 강요하며 ‘기관을 공중분해 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의 가해자들은‘청렴 100일 콜’에 신고 접수하여 일벌백계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지난 2017년 창립이후 갑질, 성희롱, 성폭력 조사를 2년 주기로 시행하며 공공기관의 갑질 예방 및 성비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거듭된 조사를 통해 성폭력 관련 응답은 상당히 개선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갑질 관련된 항목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갑질 근절 대책 발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갑질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경공노총은 경기도의 대책 발표에 발맞추어 도내 공공생태계 내에서 갑질을 완전히 뿌리 뽑고자 6월 중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갑질, 성희롱, 성폭력 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감사 요청 등을 통해 일벌백계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되는 갑질, 성희롱, 성폭력 행태에 대해서는 결과를 발표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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