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입력: 2023.09.13 11:04 / 수정: 2023.09.13 11:04

적극행정 보호·지원 및 면책 근거 등 지속가능한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구축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정기회의./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정기회의./경기도

[더팩트l 수원 = 유창경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며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경기RE100 등 업무추진 시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갑질근절 관련 협력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방안 △경기도 공공기관 재심의 절차 표준안 △공공기관 감사 매뉴얼 제작 등도 논의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논의 결과를 감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 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공공기관 감사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분야, 인사채용분야 실제 감사 사례를 가지고 분임별로 토론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보는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함께 진행했다.

회의가 열린 경기복지재단은 경기RE100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중 최초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경기도는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회의 장소로 선정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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