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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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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경영평가 때 국산기자재 활용하면 높은 점수 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7 12:03

수소연료전지, 건축물 비상 전원 포함…탄소 포집 관련 기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
묘지 규제 풀고 ‘국가 재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해외진출 지원

비상경제장관회의,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YONHAP NO-139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내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및 공공기관 평가 때부터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소연료전지를 건축물 비상 전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탄소포집 산업 관련 산업특수분류를 신설해 관련 기업의 조속한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 방침은 경영평가 때 추가 점수를 부여해 해당 공기업이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최근 수입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소연료전지의 건축물 비상 전원 포함 조치는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비상전원이 디젤엔진 중심으로 보급돼 노후화된 데다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30층 이상 건물 등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승강기와 소방 설비에 의무적으로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탄소 포집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은 해당 산업의 산업특수분류 신설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개발 및 제조시설은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업종분류가 모호해 산단 공장용지 입주가 곤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후 태양광 및 풍력 시설의 리파워링(성능 개선)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새로 생겨난 건강서비스들이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된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별 주요 규제혁신 방안
무탄소 에너지·환경
무탄소에너지 리파워링(성능 개선) 활성화
탄소포집 관련 기업(CCUS)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수소연료전지 등 비상전원 포함 검토
저탄소 항공연료 세제지원 확대 검토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 반영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계약 관련 부가세 납부절차 간소화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상 REC 계약 관련 회계처리 기준 마련
바이오·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 명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 및 사용 허용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 확대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공공부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서빙로봇 보급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 제조사 육성
서비스용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봇산업 통계 분류체계 개선
전기차 성능 측정의 효율화를 위한 배터리 전압측정방식 개선
도급승인 심사서류 간소화
高고도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
농업용 드론 관련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콘텐츠
영화관 광고 사전심의 완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대상 및 범위 명확화


정부는 규제 개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제규제 혁신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기간 만료 임박 과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도 발표했다.

장례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법정 설치기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상조 회사의 선수금은 부채로 인정돼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당시 장례식장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상조회사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 납입 금액, 납입 횟수, 회사의 재무 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후조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 방안을 연구 용역을 거쳐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산후조리원·도우미 업체의 가격과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정보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후조리원이 중국, 미국, 몽골, 베트남 등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돕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병원, 육아용품 등 연관 산업체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해외로 나가는 경우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사업 등 심사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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