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사업 타당성 평가 기간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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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 및 출산축하금이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제한이 완화된다.
또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가 최대 2개월 단축된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시 자문회의 절차를 생략해 소요 시간을 최대 2개월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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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 및 출산축하금이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제한이 완화된다. 또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가 최대 2개월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을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전년대비 2.5%로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 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예타 신청 전 사업계획 구체화 등을 위한 예비 협의 절차가 존재했지만 활용 유인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시 자문회의 절차를 생략해 소요 시간을 최대 2개월 단축한다. 과거 예타에 선정된 동일한 사업을 재추진할때에도 신청 및 자문회의 등 선정절차를 모두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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