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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 채용때 지역인재 35% 의무화…국회 가결

송고시간2024-01-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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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떨어져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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