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헌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책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67회 23-08-06 17:15본문
[데스크칼럼] 헌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책무
관련링크
- 이전글건축감리원 53.9%가 시공사·공공기관 퇴직자…감사원 "눈치 안 볼 수 없어" 23.08.06
- 다음글“SRT 최고!”…고객인 척 ‘만족도 조사’ 조작한 공공기관 23.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