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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영입한 공공기관, 권익위 특별점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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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영입한 공공기관, 권익위 특별점검 받는다

입력
2021.04.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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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재발 위한 10대 과제 추진 계획 발표
반부패 이행 점검, 퇴직 후 내부정보 이용 금지 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출신 직원을 채용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최근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 간부가 LH 재직 당시 LH 아파트 15채를 무단 매입했다가 징계받은 전력을 숨긴 채 공사에 재취업한 일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자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특별 점검 계획을 포함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LH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드러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된 대책의 세부안이다.

권익위 과제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LH 출신 경력자를 채용했거나 지난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한 23개 기관에 대해 이달 9일까지 채용 실태를 점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문제가 드러난 새만금개발공사를 긴급조사한 결과 채용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며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잠정 연기된 상황이라 국토부 산하 기관부터 우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각종 반부패 정책의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을 어겼는데도 형사 처벌 대신 내부 징계로 처리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기관별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공공재정 환수에 대해서는 ‘상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중앙·지방·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이어 오는 6월 30일까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이권 개입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규에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공직자가 퇴직 공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퇴직 후 기관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 의무도 부과한다.

공기업 내부 통제를 강화할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보급하고,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는 공기업에 대한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대면형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중대 부패발생 기관의 경우 권익위가 주관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협력·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현황 조사를 위한 전담조사단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며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 해결과 부패 관행 척결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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