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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친환경차만 살 수 있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1:02

수정 2021.04.27 11:05

산업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의결
전기차 등 의무구매비율 100%로 확대
완속충전기 14시간이상 점유시 과태료
수소차. /사진=뉴시스
수소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이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장시간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2016년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의무구매비율은 2016년 5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 전기차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했다.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할 경우 단속 근거가 없어 충전불편이 가중됐다. 전기차충전기는 2020년 기준 급속 9805기, 완속 5만4383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해선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0.5% → 5%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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