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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상근직원, 내부 선거운동 일률적 금지는 위헌

헌재,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7대2 의견 위헌 결정
"과잉금지원칙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1-04-29 16:20 송고 | 2021-04-29 17:12 최종수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 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광주광역시 A공단 상근직원이 이사장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지방공단인 광주광역시 A공단 상근직원들은 내부 경선에 출마하려는 이사장 김모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 주장했고 광주고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당원이 아니더라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당내 경선에서 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사장이 아닌 상근직원의 경우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모든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당원이 아니더라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당내경선에서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경우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재판관은 직급이 낮다고 해서 당내 경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만 금지할 경우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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