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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선물 준 업체에 과태료 미부과한 정부·공공기관 12곳 적발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 부적절 처리 의심사례 53건 확인
고용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 3곳, LH 등 공직유관단체 5곳 포함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06-11 14: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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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12곳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9일~5월12일 2만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에 대해 서면조사한 결과 12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 처리 의심사례 53건이 발견돼 현지 점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서면조사에서 부적절 처리 의심사례가 발견된 기관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3개) △경남 창원시, 서울시 강남구 등 지자체(2개) △전북 교육청, 충남 교육청 등 교육청(2개) △LH, 한전원자력연료, 서울장학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공직 유관단체(5개)다.

일례로 한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직무관련 업체의 현장 대리인들로부터 이사, 선물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224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지만 해당 소속기관장은 사건을 수사기관이나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종결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B씨는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152만원 상당의 금 1냥과 현금 80만원을 수수했다고 신고됐다. 해당 소속기관장은 조사 결과 금품 등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밝혀지자 B씨에 대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했지만 제공자와 소속 단체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처럼 부적절 처리 의심사례 53건 가운데 유형별로 보면 △금품 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의 법 위반시 소속 법인·단체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 미적용 3건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5건 △수사기관 통보 없이 종결 2건 등이다.

권익위는 해당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했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추가 확인 조사 및 재검토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 등 제공자도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익위는 의심사례 대부분이 금품 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로 나타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주체를 권익위로 변경하는 등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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