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직원 성희롱·음주운전 감추는 공공기관 '꼼수 공시'

징계 사례 공시 의무 없어, 국민 알 권리 제한
  • 등록 2021-06-29 오전 6:00:00

    수정 2021-06-2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숨죽여 지내던 지난해에도 공직사회 기강 해이는 여전했다. 공공기관 370개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3대 비위(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은 64명이다. 공공기관 5곳 중 한 곳 꼴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성희롱·성추행·금품수수·횡령·음주운전 등 주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진행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3대 비위 건수는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공시 시스템의 빈틈을 이용한 ‘꼼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를 통해 주요 경영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징계처분 또한 의무 공시 사항 중 하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 행위를 저질렀는지 슬쩍 숨기면 알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등의 경우 공시에는 ‘품의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적은 경우가 여럿 나왔다. 징계 사실만 공시하면 되지 굳이 음주운전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라고 명시할 의무가 없어서다.

임직원수가 많게는 수만명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3만 2300여명)와 한국전력(015760)공사(2만 3000여명)나 최근 땅 투기 사태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9900여명) 등 다수 공공기관 중에는 3대 비위행위를 명시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공시가 없다고 사건이 없던 것은 아니다. 한 공기업의 내부감사 보고서를 보니 내부 직원이 길거리에서 여성의 팔을 잡아끌고 가다가 징계 받은 적이 있고 어떤 금융기관은 성희롱과 2차 가해까지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공시에는 ‘품의유지’ 또는 ‘복무규칙’을 위반했다고 적고 끝났다.

최근 태백시 경찰들의 집단 성희롱 사건이나 공정위 낮술 폭행사건 등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우려가 높다.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민간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징계를 강화하는 이유다.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라도 공시 의무를 적용해 공공기관의 도덕·청렴성을 가늠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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