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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재발 막는다' 공공기관 윤리평가와 징계 강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재무위험 높은 공공기관 증원·출연제한
노동·재정 분야 혁신도 강화…임금피크제 관리 강화·재정준칙 법제화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한종수 기자, 서미선 기자, 김혜지 기자 | 2021-06-28 16:00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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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윤리 평가를 강화하고 징계 수준을 높이는 등 공공부문 혁신에 나선다.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사태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재무관리 강화 등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혁신노력을 위해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경영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내용·기준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윤리경영 지표는 0점 처리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표준 윤리경영 진단모델'을 마련해 직무·조직별 행동강령을 세분화하고 기관별 윤리수준 진단과 이해충돌방지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재무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별 재무상황에 따른 차별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기관의 경우 증원·출연 등을 제한하고 재무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경영평가기준도 강화한다.

보수 체계 역시 직무중심 보수체계 점검결과를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과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하고, 수용도 제고를 위해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를 통한 노-정간의 사회적 대화도 지속한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노동·재정 분야의 혁신도 강화한다. 7월부터 5인이상 전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52시간제에 대비해 인건비 지원과 컨설팅 등 정부지원을 지속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52시간 보완제도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실태를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 등을 위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함께 유사·중복사업의 지출구조조정, 다부처 연계 협업예산의 확대를 추진한다.

또 혁신조달 강화를 위해 혁신구매 목표와 혁신제품 수를 9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유재산 특례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특례 사전심의, 사후존치평가도 시행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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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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