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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부패·공익신고자 신원보장 실태 전수조사

8월31일까지 두 달 간 집중 점검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07-05 10:47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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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31일까지 부패·공익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각 공공기관의 신고창구 운영현황과 부패·공익 신고시 인증방법,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 등 보안상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공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 내용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각 공공기관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노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패·공익 신고자가 신분 노출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온라인 청렴포털을 통해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 신고시스템상 신고자 비밀보장 수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이 허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신속한 보완을 요구하여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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