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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공익신고 331만건...포상금이 무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6 10:16

수정 2021.07.06 10:16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전년比 18.5%↑ 331만건 접수, 과징금‧과태료 등 2900억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11개 공공기관에 대한 약 331만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약 320만건이 처리돼 2900억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2020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204개) 등 511개 공공기관에 대해 331만8441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건수다. 시행 초기(2011년 9월~2012년)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된 데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7.8%)과 자동차관리법(1.3%) 순이며,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 신고가 84.2%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1.0%), 환경(2.5%) 분야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지난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182개)은 '어린이 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저작권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위반에 대해 총 1만167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일상생활과 가까운 영역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각급 공공기관이 2020년도에 처리한 공익신고 320만9095건 중 72.1%에 달하는 231만5149건에 대한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 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2915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는데, 전체 대상법률 중 '공정거래법' 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총 부과금액이 10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은 1건에 대해 408억원이 부과돼 건당 부과금액이 가장 컸다. 2011년 법 제정·시행 이후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은 1조5000억원 가량이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또, 511개 기관 중 418개 기관(81.8%)에서 조례, 내부규정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엔 각급 공공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이나 개별 법령·규정 등을 근거로 1만3429건에 대해 총 42억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해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했다.
포상금도 적지 않았다. 공공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이에겐 2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의 날(매년 12월 9일)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기관은 컨설팅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독려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각급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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