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LH·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기관 선정

권익위, 내·외부 전문가 심의 거쳐 최종 선정…특성, 파급효과 고려
경영평가 양호한 도로·수자원·한전·지역난방공사도 선정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07-09 17:06 송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1.6.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1.6.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6개 공기업이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으로 9일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8일)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선정심의회가 신청 기관 11개 가운데 기관의 규모와 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같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LH와 한국가스공사 등 두 공기업이 선정된 배경에는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도입을 계기로 이들 기관 내 부패요인을 제거하고 쇄신한다면 파급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H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 판정을 받았다. LH는 소속 임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지역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가스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권익위는 이 두 기관 외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한 판정을 받았던 다른 4개 기관도 이번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A등급'(우수)을 받은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와 'B등급'(양호)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다.
이들 기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향후 실태를 점검한 뒤 비교연구를 한다면 내년부터 도입할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운영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권익위는 시범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정원 2000명 이상 공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윤리준법경영 인증'의 심사항목과 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공기업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윤리준법경영이란 윤리경영 관련 제도뿐 아니라 법령이 잘 준수되고 부패행위나 비리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예방과 탐지, 대응, 개선이 가능하도록 전담조직·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 등을 추진하는 경영방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이 배포될 예정이다. 윤리준법경영 전담조직과 내부기준 마련, 부패 리스크 식별 및 관리, 교육·소통, 모니터링, 제재 및 인센티브 등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 기준과 국내외 참고사례가 담겼다.

권익위는 국정목표인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20위권대 진입'을 위해 공기업을 비롯한 전체 기업에 윤리준법경영을 권고·유도하고 있다.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 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지만, 기업과 민간부문의 투명성 수준은 4년간 답보 상태다.


hypar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