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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제대로 실천하는 공기업에 인센티브 주겠다" [데스크가 만난 사람]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1 18:47

수정 2021.08.12 08:41

공공기관 윤리경영 인증 도입
표창·성과급 외에 양형혜택 검토
국가청렴도 20위 발판 삼을것
청탁금지법 민간 적용은 오해
민간선 편하게 선물 주고받아야
공직사회도 선물보내기 캠페인
이해충돌방지법 직접 실천
국회의원 부동산 조사 직무회피
野 조사에 정치적 개입 없을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책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인증(가칭)' 제도를 만들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나서는 공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동일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책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인증(가칭)' 제도를 만들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나서는 공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동일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인증(가칭)' 제도를 만들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나서는 공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민간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려 한다'는 역풍을 맞고 있는 민간 '청렴 선물권고안'에 대해선 "오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일정이 늦춰지면서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직무회피'를 선택한 만큼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내년 2월부터 행사할 수 있는 부패행위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은 무고·명예훼손 등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담 = 조창원 경제부장

■'청렴윤리경영 인증' 기관 인센티브

전현희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윤리준법경영을 잘 실천한 기관에 대해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정부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매우 다양하다"며 "표창, 성과급 인상뿐 아니라 양형 관련 인센티브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이미 6개 대형 공기업들을 시범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선정된 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인증제도는 마이너스 없이 인증을 받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려고 하는 것인 만큼 민간 대기업에서도 인증을 받을 수 없느냐는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며 "이 역시 추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평가기준은 각 정부 부처나 여러 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윤리경영지표를 차용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마련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국가청렴도(180개국 중 33위)가 4년 연속 상승한 것과 반대로 기업 및 민간 부문 투명성에 대한 평가가 답보상태인 현 상황(IHS Markit경영활동 관련 부패 59점)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정목표이기도 한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꾀할 계획이다.

■민간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오해

전 위원장은 올 추석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이 어렵다고 말했다. 상향하려면 전원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데, LH 등 공직자 부패사건으로 상정도 어렵고 부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전원위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그 대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음식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등 10만원)) 취지를 지키면서 농수산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에 적용하는 '청렴 선물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권고안은 '권익위가 민간에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려 한다'는 식의 여론몰이에 봉착했다. 이에 그는 "오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청렴 선물기준 권고안은) 농축수산업계에선 공직자 대상인 청탁금지법이 민간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법 적용대상을 정확히 알리는 동시에 권고안을 통해 오해를 없애자는 취지"라며 "농어민단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이 규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풀겠다는 것인데 이를 전달하는 게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대로 알려 민간에선 편하게 이웃과 친지에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직사회에서도 앞장서서 '선물보내기 캠페인'을 하려고 한다. 지난해 선물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약 17억원이 모였다. 이번엔 총리도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 농가를 돕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했다.

■내년 2월부터 피신고자에 소명기회

권익위는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부패행위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전 위원장은 "피신고자에게 자신의 권익을 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신고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고한 이를 악의적으로 신고할 경우 사실확인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200만 공직자들이 적어도 두번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제화한 것인 만큼 공직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며 "앞으로는 '몰랐다'는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시행령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그는 "예컨대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기관의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해야 하지만 본인이 속한 기관이 관련 업무를 할 것이라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양수산부나 국방부 등도 무관할 것 같지만 항만공사, 부대시설 이전 등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전현희가 직무를 회피한 까닭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한 사례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당시 '직무회피'를 한 것을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다만 전 위원장은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등 야당에 대해서도 '직무회피'를 선택했다. 그는 "야당도 똑같은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한 달가량 연기된 야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한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에도 여당 출신 위원장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민주당 전수조사 조사가 길어져서 두 달이 걸렸다. 국민의힘이나 야당도 마찬가지로 조사범위가 넓어서 조사기간을 맞출 수 없어 연장한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
만약 국민의힘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야당 대선일정과 겹친다면 권익위 책임이라기보단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현희 위원장 약력
△1964년생 △부산 데레사여고 △서울대 치의학과 △고려대 의료법학 석사 △18·20대 국회의원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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