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 ESG 공시 활성화…우수·중소기업엔 인센티브

ESG 인프라 확충 방안, K-ESG 가이드라인 마련
코스피기업 공시 의무화…공공기관 경영평가 강화
우수기업 우대금리 확대·중소기업 세액 공제 혜택
  • 등록 2021-08-26 오후 1:30:14

    수정 2021-08-26 오후 10:37:3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와 기후위기 심화로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ESG 확산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ESG 가이드라인 마련…ESG 공시 활성화

정부는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국내외 13개 주요기관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해 핵심문항 60여개가 포함됐다. ESG 경영에 진입하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문항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E)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핵심문항으로 포함했다. 사회(S)에서는 성평등, 인권, 사회공헌활동 등 문항이 담겼다. 지배구조(G)에는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주주관리, 감사기구 등이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국제 논의동향도 반영할 방침이다.

ESG 공시도 활성화한다.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시가 의무화됐는데, 내년에는 자산 1조원 이상 기업까지 의무공시 대상을 확대한다. 2024년에는 5000억원 이상 기업, 2026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2025년부터는 환경 관련 기회와 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 이슈 관련 개선 노력 등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하지만,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공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ESG 공시 간 공시 항목과 시기 등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요소 강화…경영평가 배점 상향

정부는 ESG 자율공시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항목에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공시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출실적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직장어린이집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봉사·기부 실적 등이 추가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요소도 강화한다. 올해 기준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은 공기업이 24점, 준정부기관이 22점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사회적 가치 구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윤리경영과 지역상생 발전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을 올해 35점에서 내년에는 38점으로 상향한다.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늘린다. 정부가 10개 은행과 협약해 환경성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 0.1~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협약 기관과 우대금리 수준을 내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또 ESG 관련 포상이나 인증을 받은 기업이 대해 공공조달 낙찰자 신청시 신인도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대-중소기업 협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ESG 경영 지원 관련 비용을 연구·인력개발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지수를 개발하고 금융상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평가에서 ‘공공성확보 노력도’ 평가에 ESG 투자에 대한 별도 배점을 신설해 올해 회계연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부상했다”며 “정부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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