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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진단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교수·안전 전문 업체 등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안전관리등급 전문 심사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등 165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기관별 등급을 심사했다.
1등급(우수)과 2등급(양호), 3등급(보통)까지는 종합 안전관리 능력이 통상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봤다. 4등급은 두 개로 나뉘는데, 안전역량과 수준은 갖췄지만 실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에는 감점 패널티를 적용해 4-1등급(주의)으로 하락시켰다. 산재 사고로 4-1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한국전력(015760)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포함됐다.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코레일유통·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매후 미흡’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다.
文정부 ‘산재 50%’ 힘 실리나…기재부 “내년 심사부터 경평 반영”
기관별로 심사단의 주요 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전 위험요소 분석 등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의 경우 위험성 평가에서 작업공정별 유해와 위험요인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안전등급 발표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대책이다. 2019년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대대적인 산재 감축 정책을 벌였다. 지속적인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을 경영평가에 연계하는 등 기관들의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재난·안전관리 지표 중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최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98개 공공기관의 개선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내년 안전등급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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