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경평이 정부 정책 구현 방안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며 주요 지표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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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 결과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부동산원, 국립생태원은 2018~2020년 중 대부분 장애인 고용 의무 충족도를 만족해 각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 평가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들 5개 기관이 같은 기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총 27억 5900만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관련 경평에서 만점을 받은 이유는 측정 산식에 반영되는 6·12월 장애인 실제 고용률이 다른 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경평을 실시하는 기간에만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 실제 점수에 반영된 셈이다.
경평 배점 적용과 점수 입력 오류로 10개 공공기관의 등급을 수정한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예정처는 기재부가 경평 오류 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경영실적평가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개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반 관리를 담당하는 기재부 또한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실적에 대한 추진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고 공시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평가 투명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장희란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기타 공공기관도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인사 조치 등에 활용하는 곳이 많은 만큼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며 “평가의 투명성·타당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결과 공시와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개선 노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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