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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쉬워진다…공공기관 충전기 의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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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 쉬워진다…공공기관 충전기 의무 개방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연합뉴스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연합뉴스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기차 소유자들의 충전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 그 출연기관의 충전시설이 외부에 개방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100세대이상 아파트 충전시설 의무설치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충전시설 설치의무가 확대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됐다.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2.1.28)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해 줄 예정이다. 충전시설 설치 기간은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하고,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했다.
     

    공공기관 충전시설 민간에 개방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개방 대상에는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추가됐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충전시설에 전기차가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대기업, 버스택시·택배·화물사업자 친환경차 의무 구매해야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기업 전체(2,612개사)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에 포함해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차량보유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에 구매목표제도를 적용해, 일반국민들도 전기·수소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해 차량보유대수 200대이상인 10여개사만 제한 적용한다. 차량보유 200대이상 26개 시내버스사도 포함됐다. 택배사업 등록된 70여개사, 화물사업자의 직접 구입 차량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지입차량은 제외했다.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산업부는 제도가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 대상기업과의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혁신도시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이내로 설정해 혁신도시 내 어디서든 15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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