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8곳 양호…`프리패스`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처 자율 기타공공기관 평가는 `점수 인플레`
기타공공기관은 평가결과 공시 의무규정 없어
공기업 평가 강화에도 기타공공기관 무풍지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시의무 도입해야”
  • 등록 2021-08-22 오후 3:13:57

    수정 2021-08-22 오후 3:21:27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무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10곳 중 8곳이나 양호 등급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 평가에 비해 봐주기식 `프리패스`로 평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22일 이데일리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서 양호 등급 이상(S·A·B)을 받은 기관의 비중은 △2017년 82.5% △2018년 75.0% △2019년 78.4%로 집계됐다.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2017년 51.4%, 2018년 60.0%, 2019년 55.6%)보다 높은 수준이다.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2017년 37.5%, 2018년 53.8%, 2019년 55.9%)보다는 최대 45%포인트나 높은 결과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와 각 주무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로 나뉜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명, 총수입액이 30억원, 자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이다. 한국전력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 36개(이하 올해 기준)가 속해 있다.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총수입액이 30억원, 자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미만인 기관이다.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96곳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218개)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반면 기타공공기관 평가의 경우 공시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당초 기재부는 상당수 기타공공기관이 소규모 기관이고, 이질적인 다양한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했다.

하지만 소규모 기관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기타공공기관 평가까지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기재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이달 말 제도개편을 통해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와 기타공공기관 평가 간 검증 수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와 같은 방식까지 개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자체를 조정하는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경영평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방법이나 결과를 공지하도록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른쪽 표에 나온 기타공공기관의 등급 결과가 공기업·준정부기관보다 왼쪽으로 좀 더 치우쳐 ‘점수 인플레’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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