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ESG 의무 법제화 움직임에 경제계 '발끈'…"신중 검토 필요"


'ESG 4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 담은 의견서 제출…"국민연금 수익성 악화 우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 필수요소로 자리잡은 가운데 국회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에 나서 재계가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총, 중견련, 상장협, 코스닥협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ESG 4법'이라고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5개 경제단체에 따르면 ESG 4법은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사진=조은수 기자]
5개 경제단체에 따르면 ESG 4법은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사진=조은수 기자]

5개 경제단체에 따르면 ESG 4법은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국회에선 최근 이 법들과 관련해 개정을 추진 중으로, 경제계에선 이번 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선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의 '수익' 개념을 제도 또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으로 변경하고, 증권 매매 등 투자대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경제계에선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주요 연기금 사례에서도 법률에서의 기금 운용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정책적 고려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가재정법은 현재 'ESG 고려'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에는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사항 추가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 운용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ESG 고려를 의무화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ESG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무엇보다 주요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라고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일반법 지위를 가지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하는 개별 법률들을 구속하게 된다"며 "이는 70여 개 기금에 대한 일률적인 ESG 고려 의무화로 개별 기금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전경련]
[사진=전경련]

이들은 ESG 가치를 조달 절차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또 경제단체들은 평가 기준의 훼손이 정부 예산 낭비나 기업의 준조세 부담, 부정부패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국회에선 공공기관이 ESG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이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적자 전환되면서 6천억원의 손실, 부채 규모는 397조9천억원을 기록한 상태로, 이 같은 상황에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 분야에서 ESG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더라도 ESG 고려 시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해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ESG가 기업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 같은 분위기는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ESG 의무 법제화 움직임에 경제계 '발끈'…"신중 검토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