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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처 고용부 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엔 인색…부담금만 13억

2016~2020년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13억원
근로복지공단, 전체 부담금 70%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3곳, 의무고용률(3.4%) 안 지켜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지난 5년 간 1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하는 고용부 산하 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10개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게 돼 있다.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 납부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과 2017년 1억3200만원, 2018년 3억3500만원, 2019년 5억72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억3200만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산하기관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장애인 고용에 가장 인색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9억2100만원으로 전체 산하기관 부담금 총액의 70%에 달했다.

 

이어 한국폴리텍 1억9300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8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4100만원, 노사발전재단 3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3.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68%)으로 조사됐다.

 

윤미향 의원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 3.6%로 상향되는 만큼 장애인 일자리가 활성화 되어야 할 때"라며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어야 할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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